인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영종도주민 감면혜택 폐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9 1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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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인천시장 밝혀 인천시가 내년 3월 폐지되는 중구 영종도 주민들에 대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29일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영종, 용유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감면 연장 여부를 지난 8월 건교부와 협의했지만 재정부담 및 다른 민자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당초 방침대로 폐지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또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유료도로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종·용유 주민들에 대해 인천시에서 단독으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하기 곤란하다”며 연기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종도 주민들은 2003년 8월부터 공항고속도로 민간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와 건교부, 인천시 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통행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으며 감면 기간은 국제공항철도 개통 시점인 내년 3월까지이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내년 이후까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연장돼야 하고 내년 3월 개통될 국제공항철도 역시 서울지하철 요금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공항철도는 1단계 구간인 김포공항~인천공항 요금이 직통열차 7000원, 일반열차 2800원으로 지난 2002년 책정, 고시됐지만 개통시에는 그동안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운임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민들은 “공항고속도 통행료 감면 연장과 공항철도 요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외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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