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갚으려고…”금은방서 금반지 훔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9 19: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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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대생 구속 영장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밀린 월세를 내려고 상습적으로 금은방에서 반지를 훔친 여대생 문 모(21)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28일 오후 3시5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 5동 G금은방에서 주인 한 모(28)씨 몰래 18K 금반지 1개(시가 42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지난 9월부터 석달간 비슷한 수법으로 서울 및 경기 안산 일대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집안 사정이 안 좋다며 부모님이 학비를 주지 않아 2학기 등록을 못 했다”며 “결국 지난 9월에 집을 나와 안산 인근에서 자취를 했는데 월세 두 달치가 밀리는 등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씨가 생활비에 쪼들려 상습적으로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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