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선적 서류 꾸며 수출업자 물품 꿀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9 19: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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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는 29일 선적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출업자로부터 물품을 가로챈 복합운송주선업체 O사 대표 박 모(50)씨와 이 회사 이사 권 모(43)씨, K사 이사 김 모(45)씨 등 3명을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O사 차장 이 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최 모씨 등 중국에 있는 의류제조업자 및 중개상인에게 허위 품질검사확인서와 선적동의서을 건넨 뒤, 수출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57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또 양모씨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수출한 의류대금 3억6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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