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최 모씨 등 중국에 있는 의류제조업자 및 중개상인에게 허위 품질검사확인서와 선적동의서을 건넨 뒤, 수출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57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또 양모씨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수출한 의류대금 3억6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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