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방글라데시 여성 性폭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8 18: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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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장결혼 브로커 구속… 25차례 걸쳐 수천만원 갈취 위장결혼이나 허위초청 등으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 중인 방글라데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불법체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수천만원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8일 위장결혼 브로커 M(38·방글라데시)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하모(59)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M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들이 위장결혼을 알선, 국내에 체류 중인 R(21·여)씨 등 방글라데시 여성 2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방글라데시인 10명을 상대로 허위초청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25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M씨 등 브로커는 방글라데시인들을 상대로 허위초청과 위장결혼 알선을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난 뒤에도 이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해 성폭행 및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업실적인 없는 유령업체 등을 통한 허위초청이 외국인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등에 의해 계속적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국내 외국인 초청 사업체에 대한 실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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