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교육청의 학교용지 채무를 기준으로 할때 연간 이자는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김남성(의정부·한) 의원은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공사는 지난 9월1일 타시도와 형평성 및 경영난을 이유로 학교용지의 상환방식을 2007년부터 일시불이나 3년 할부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지난 2000년 학교용지 공급방식을 5년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합의한뒤 이를 지켜왔으나 돌연 자세를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여건상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경기지방공사 등은 모두 무이자 상환 협약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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