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어선 이용 돌게 잡은 50대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8 1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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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양경찰서가 영종도 앞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박하지(돌게)를 잡은 K 모(50)씨를 붙잡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28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K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1.5톤급 무허가 등록어선 K호를 이용해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 중구 영종도 소재 잠신 선착장 남단 1000m앞 해상에서 통발 어구 80개를 투망한 뒤 다음날 오후 5시경 통발을 양망하여 박하지(일명 돌게) 20kg을 잡은 협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씨는 몇 년 전 바다에 버려진 침수된 선박을 건져 올려 엔진을 새로 설치한 후 보관하고 있던 무허가 어선을 타고 위법인줄 알면서도 박하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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