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매수 ‘게임비리’업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7 18: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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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편의 제공 대가로 8500만원 뇌물 준 혐의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7일 수뢰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김 모 경정에게 단속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건넨 게임 및 상품권 유통업자 이 모(54)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당시 서울 마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김 경정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 명목으로 매달 500만원씩 17개월 동안 8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이씨는 또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사행성 게임장 단속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을 대가로 김 경정에게 모두 5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 경정으로부터 “매월 이자 500만원을 내야하는 입장인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돈을 그냥 주면 이상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주겠다”며 차용금을 가장한 뒤 실제로는 7000만원만 빌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이와 함께 200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잠실본동과 오류동, 거여동에 스크린경마 게임장이나 온라인 PC도박게임장 ‘뽀찌뽀찌’ 등을 차려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게임장 운영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뇌물공여 부분은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경정도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경정을 또 다른 임업자 임 모씨(구속)로부터 1억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달 13일 체포해 조사했으나 혐의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참고인 조사 등 수사를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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