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전용준씨 유족들, 과잉진압 사망 국가상대 손배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7 1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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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민시위 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전용준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유족 등 9명은 “전경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전씨가 사망했으므로 9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전씨는 여의도 전국농민대회 전까지 건강상의 이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전경들이 기습적으로 휘두른 방패와 곤봉에 맞아 의식을 잃고 깨어난 뒤 심각한 뇌손상 증세를 보이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전경들은 가능한한 장구의 사용을 억제하고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전씨를 사망케 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으니 국가가 유가족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족들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를 왜곡하고 진상조사단의 협조를 거부한 데다 청문회에도 불출석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며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쌀협상 국회비준저지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했다 전경의 장구에 가격을 당해 쓰러진 뒤 사망했으며, 국가인권위가 같은해 12월27일 과잉진압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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