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냄비’업체 대표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7 18: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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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준효)는 27일 북한 개성공단 1호 제품인 ‘개성냄비’ 생산업체 (주)소노코쿠진웨어 대표 김 모(59)씨와 리빙아트 대표 강 모(49)씨를 업무상 횡령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4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자금 30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 가운데 3억여원을 자신들과 리빙아트 직원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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