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6 19: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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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술을 마신 운전자가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차를 이통시키다 사고를 낸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양희 판사는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손 모(50)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를 비켜주기 위해 전진하려다 잘못해 1m 정도 후진하면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 원고의 음주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고정도도 경미하며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등을 감안할때 이 사건 처분은 실현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이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해 10월21일 밤 10시40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주차돼 있는 손씨의 차량 뒤에 있던 뒤에서 승용차 운전자 최 모씨가 자신의 승용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로 경음기를 울리자 차를 앞으로 조금 차를 빼 주려다 1m 가량 후진해 최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최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손씨를 음주운전혐의로 입건해 같은 해 12월1일자로 손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손씨는 “내 차를 비켜주지 않으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1m도 되지 않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다 사고가 난 것이며, 차를 주행할 의사도 없었다”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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