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사업자 횡포 심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6 18: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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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일신아파트, 분양포기 세대들 임대보증금 요구에 “못준다” 민간건설 공공 임대사업자의 횡포가 전국을 강타,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 포천시 공공임대 일신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놓고 입주민과 사업주간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 사업주인 (주) 호왕개발은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보증금만을 요구하는 가구들에게도 ‘재정고갈’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이유만을 내세우며 지급을 외면하고 있어 입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리비 납부를 거부, 집단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당초 사업을 시행했던 (주)일신은 시행 2년여만에 현사업주인 (주)호왕개발로 임대사업자를 변경, 등록했으나 등록번호나 주주명의 등이 전신인 (주)일신과 동일해 명칭 외에는 바뀐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의혹마저 일고 있다.

또한 이같은 임대아파트 문제는 지난 몇년간 포천지역에서만 산호와 윤중에 이어 일신까지 또 분양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영세 입주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규정비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포천시 및 (주)호왕개발과 일신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시 신읍동 307번지에 소재한 일신아파트는 지난 1995년 사업승인 후 대지 1만4874㎡, 연면적 35.526㎡의 2개동 17평형 246가구와 22평형 237가구 등 총 483가구를 완공, 1999년 4월 사용승인을 득했다.

그로부터 5년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일신아파트는 2003년 10월 포천시에 분양전환에 따른 모집공고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곳곳에서 발생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음에도 시에서는 정밀하자진단이나 특별수선충당금 등 별도요구 없이 단 며칠 만에 승인했다는 것.

이어 분양전환 승인 후 사업주체인 (주)호왕개발과 입주민들은 분양전환 초기부터 분양가를 놓고 의견대립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사업주측은 17평형 4400만원, 22평형 5500만원을 제시했고 입주민들은 정부에서 실시한 전국아파트 가격표에는 일신아파트 17평형이 3000만원으로 명시돼 있었으며 인근 일반아파트인 H아파트 32평형의 경우도 분양가가 6000만원으로 이의 비율로 평당 가격을 산출 시 3179만원으로 추산돼 “약 3500만원 정도의 분양가가 적정선”이라고 주장했다.

임차인대표 서중석(34)씨는 “우리는 분양보다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483가구 중 120가구 정도만 분양, 73%에 이르는 나머지 가구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고 그 중 65가구는 1년여 동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미 해지한 상태로 약 10여 가구는 아예 절반도 안되는 비용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계약해지대표 이진일(44)씨는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업체의 관리소장은 항시 고압적인 자세로 소리쳤고 아예 자신들은 자금이 한 푼도 없으니 제시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던지 아니면 각자 부동산에 내놓으면 될 것 아니냐는 투의 배짱을 부려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의 한관계자는 “얼마 전에도 20가구가 새로 입주했고 120가구나 분양을 받았으나 나머지 주민들이 협조치 않고 있으며 이제는 관리비와 월세를 내지 않고 있어 자금능력이 전무한 회사측은 더이상 해결할 힘이 없다”며 “이 상태로 가면 결국 경매로 넘어가 입주민들만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한관계자는 “조정을 위해 정부에서 6·7계획을 내놓은 상태로 부도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입주자 저리대출 및 우선 분양권이 허용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입법 발의한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은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사업자 구속의무화, 부도 임대아파트 매각 시 허가제 적용 등이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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