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부장판사는 “금원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점, 그 금원을 임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뇌물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민 부장은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의 침해가 초래되는 구속의 필요성이 비례 원칙상 인정되지 않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SK건설은 물론 다른 대형건설사들의 시공권 로비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일부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전문 업체로 로비를 벌여 시공사업권을 따내고 있으며 SK건설 외에 다른 대형 건설사들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수사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차동언)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지역 재개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10여 곳에 29억원을 건넨 혐의로 송씨와 이씨에 대해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SK건설 본사와 내자동 재건축조합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달 8일에는 재건축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재개발 선정과정에서 재개발조합 추진위원장에서 1억원을 제공한 SK건설 과장 이 모(39)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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