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품권 비리’ 문화부 백익국장 징역 5년 구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6 1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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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5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장 백익(53)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62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 류씨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상품권 인증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백씨는 지난달 자신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지난해 5월 중국 다린에서 열린 걷기대회에 참가할 때 류씨가 항공비와 숙박비 등을 부담했는지 추궁하자 “그렇다”고 말했고, 역시 “(바다이야기 수사로) 걱정을 많이 해 류씨를 만나 유리한 진술을 부탁한 사실도 있다”며 일부 혐의를 시인하기도 했다.

백씨는 선배 부부와 함께 간 여행경비를 류씨에게 부담토록 하는 등 26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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