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주유소업자 김 모(42)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주유소업자와 정유회사 직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김 모씨 등 화훼농민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주유소업자 김씨로부터 값싼 벙커C유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구입비 대신 자신들에게 할당된 면세경유를 김씨에게 넘겨줌으로써 연료비에 해당하는 면세유 환급세금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주유업자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화훼농민 131명으로부터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를 받아 일괄 보관하면서 농민들에게는 벙커C유를 공급하고 면세경유 690만ℓ(시가 66억 상당)는 시중에 불법 유통시켜 면세유 관련 세금 36억여원을 불법 환급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조사결과 이들은 한해 2만ℓ 이상 사용 농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면세유 구매전용카드제도가 기존 전표제도와 달리 농민이 직접 주유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주유소업자가 신용카드를 일관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사실상 세금으로 연료비를 충당하고 주유소 업자는 화훼농민을 이용 면세유를 일반유로 유통시켜 불법 이득을 챙겨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이번에 적발된 농민들 이외에 면세경유를 실제 사용하는 화훼농가도 연료비를 내지 않기 위해 면세유를 과다책정 받아 불법유통 시킨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면세 경유는 농민이 농협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량 승인을 받은 후 거래 주유소에서 자기부담금액을 결제하면 주유소에서는 면세유를 공급하고 농협으로부터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석유류에 부과된 각종 세금을 환급 받게 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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