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3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폐토사 등과 혼합하는 수법(일명 비빔밥)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불법 매립하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L(43)씨등 3명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 부터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 받은 서울시 공무원 K(42)씨와 폐기물 처리 관련 절차를 무시한 주공 K(50)부장 등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대한주택공사가 추진중인 모 지구 신도시 택지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계약을 맺은 후 소각해야 할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에 불법 매립해 8억원의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매립단가가 소각단가보다 10배 정도 저렴한 점을 악용하기 위해 폐기물을 압롤차량 하부에 적재하고 그위에 폐토사를 적재하는 위장법으로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주택공사 K부장은 현장에 방치된 생활 폐기물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재활, 가연, 불연 물질로 구분해 별도 계약해야 함에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일괄 계약했으며 서울시 공무원 K씨는 이들로 부터 재계약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주공과 수도권 매립지 관계자의 공모 여부와 관련 공무원의 추가 뇌물 수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수도권 매립지는 반입 폐기물 중 소각대상 가연성 물질이 80% 이상 혼합된 경우에만 반입금지 조치하고 있어 실제 소각물이 제한없이 반입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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