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집회는 전국 민간보육시설 원장·보육교사 10만명 중 2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퍼포먼스와 문화행사 등 시종일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는 ‘영유아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돼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어린이집을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로 구분해 교사인건비 차등지급, 4대보험 미가입 등 차별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정부가 민간보육시설을 규제하려고 무리하게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많은 세금을 책정했다”며 “이러한 규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성토했다.
부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서정민씨는 “130평 규모의 어린이집이 너무 커서 2층을 분리해 세를 놓고 어린이집 운영으로 손해본 걸 충당하려 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2층 이상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대표자 명의변경’을 금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다”며 영유아보육법이 더 융통성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이후 보육예산이 꾸준히 확대 책정됐는데도 보육서비스의 질은 제자리걸음인 이유로 ‘정부의 원칙·일관성 없는 정책’을 지목한 비대위는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교사에게만 담임수당을 지급하고 보육교사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없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구에서 온 한 학부모도 “정부는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들일 예산이 있다면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나 기존 민간보육시설 지원금에 쓰는 게 나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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