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수억 뇌물 받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3 19: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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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大 교수 2명 구속영장 오산대학 건설공사 발주 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 담당검사 박종근)는 23일 입찰과정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받고 특정 건설사에 학교공사를 발주한 전 사무국장 구모(69)교수와 박 모(62)교수(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교수 등은 지난 2004년 2월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대학 내 학술정보관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S건설 이 모 대표로부터 ‘공사를 따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S건설이 내세운 D건설에 공사를 발주해 주고 5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박 교수는 또 2003년 8월 소강당 인테리어 공사를 P업체에 발주해준 대가로 이회사 대표 조 모씨로부터 서너 차례에 걸쳐 공사를 발주하고 2000여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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