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더기 징계 사태오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3 18:25: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교조 연가투쟁 총 2727명 참여 23일 교육부는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원은 모두 2727명이라고 밝히고, 이중 1952명이 전교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중 775명은 집회참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중이다.

교육부가 밝힌 연가투쟁 참가자 현황에 따르면 무단으로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원은 무단결근 1551명, 무단조퇴 714명으로 집계됐다.

학교장 허가를 얻은 교원은 462명.

이들의 경우 225명은 개인사유로, 단 한명이 집회참가를 이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967명, 부산 129명, 대구 71명, 인천 183명, 광주 26명, 대전 71명, 울산 117명, 경기 321명, 강원 126명, 충북 109명, 충남 159명, 전북 59명, 전남 90명, 경북 166명, 경남 107명, 제주 26명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4일 전국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개최하고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처리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단체지원과 박표진 과장은 “각 시도별로 집회 참석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난 교원은 원칙에 따라 처리할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 1회는 주의, 2회 일괄경고, 3회는 서면경고를 4회부터는 징계를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전교조 이철호 대변인 “연가투쟁은 적법한 행위”라면서 “연가투쟁 참석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징계를 할 경우 전교조는 강력하게 반발할 수 밖에 없다”면서 연가투쟁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징계를 앞세울 경우 제2, 제3의 투쟁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