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호정·담당검사 신응석)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행성 PC게임 업체 단속을 형식적으로 해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박 모 경위에게 2000만원을 건넨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정 모 경사(36)를 뇌물공여 및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경사는 사이버머니 환전업체인 (주)L소프트와 도박사이트운영업체인 G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주)G네트워크에 접속해 포커 등의 도박을 하는 전국 103개 성인 PC방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고 2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또 정 경사는 지난 7월 경기 과천시 별양동 소재 G호텔 일식집에서 박 경위를 만나 “성남시 분당구 G네트워크 본사를 미리 단속해 당일 회사에 있는 직원과 사장 1명만 구속시키고 서버도 가짜를 압수하도록 해달라”며 20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구속된 정 경사는 지난 2003년부터 조카를 내세워 컴퓨터 리니지게임의 아덴(사이버머니)을 환전해주는 업체를 운영하다 바다이야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지난 4월 성남 분당에 인터넷소프트웨어개발 및 도박사이트운영업체인 (주)G네트워크를 차렸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정 경사는 기본 도박프로그램을 응용한 새로운 W도박프로그램을 개발, 곧바로 전국적으로 103개 가맹점을 모집했다.
정 경사는 이후 가맹점들이 자신이 수원에 설립한 (주)L소프트에 현금을 입금하면 G네트워크가 각 가맹점에 일명 ‘콩’(게임머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또 가맹점이 ‘콩’의 환전을 요구할 경우는 수수료 명목으로 1%를 떼고 가맹점측에 돈을 입금해줬다.
이같은 방법으로 정 경사는 도박사이트운영업체를 운영한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L소프트 계좌로 무려 1070억원을 입금받았고 이중 1050억원을 다시 각 가맹점으로 입금해줬다.
검찰 관계자는 “장부상으로 드러난 환전 수수료로 챙긴 수익금만 5개월간 20여억원이지만 전체 판돈중 10%가량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도 100억원은 벌어 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도박업체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낮에는 단속하고 밤에는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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