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도박사이트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3 18: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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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1000억원대 판돈… 수익금 20억 챙긴듯 자신이 운영하는 사행성게임 업체에 대한 ‘예방단속’을 부탁하며 동료 경찰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경찰이 5개월동안 1000억원대 판돈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호정·담당검사 신응석)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행성 PC게임 업체 단속을 형식적으로 해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박 모 경위에게 2000만원을 건넨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정 모 경사(36)를 뇌물공여 및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경사는 사이버머니 환전업체인 (주)L소프트와 도박사이트운영업체인 G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주)G네트워크에 접속해 포커 등의 도박을 하는 전국 103개 성인 PC방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고 2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또 정 경사는 지난 7월 경기 과천시 별양동 소재 G호텔 일식집에서 박 경위를 만나 “성남시 분당구 G네트워크 본사를 미리 단속해 당일 회사에 있는 직원과 사장 1명만 구속시키고 서버도 가짜를 압수하도록 해달라”며 20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구속된 정 경사는 지난 2003년부터 조카를 내세워 컴퓨터 리니지게임의 아덴(사이버머니)을 환전해주는 업체를 운영하다 바다이야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지난 4월 성남 분당에 인터넷소프트웨어개발 및 도박사이트운영업체인 (주)G네트워크를 차렸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정 경사는 기본 도박프로그램을 응용한 새로운 W도박프로그램을 개발, 곧바로 전국적으로 103개 가맹점을 모집했다.

정 경사는 이후 가맹점들이 자신이 수원에 설립한 (주)L소프트에 현금을 입금하면 G네트워크가 각 가맹점에 일명 ‘콩’(게임머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또 가맹점이 ‘콩’의 환전을 요구할 경우는 수수료 명목으로 1%를 떼고 가맹점측에 돈을 입금해줬다.

이같은 방법으로 정 경사는 도박사이트운영업체를 운영한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L소프트 계좌로 무려 1070억원을 입금받았고 이중 1050억원을 다시 각 가맹점으로 입금해줬다.

검찰 관계자는 “장부상으로 드러난 환전 수수료로 챙긴 수익금만 5개월간 20여억원이지만 전체 판돈중 10%가량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도 100억원은 벌어 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도박업체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낮에는 단속하고 밤에는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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