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모씨 등 4명은 “강제연행 한 뒤 감금한 채 폭행을 일삼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2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전 인천지검 특수부 고 모 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씨 등은 소장에서 “검사와 직원들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은 채 2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제로 연행, 불법감금한 뒤 욕설과 폭언, 폭행 등 고문을 자행하며 불법조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검사와 직원들은 폭언을 하며 원고의 볼을 때려 입을 벌리게 한 뒤 폐복 사용지를 목구멍에 넣어 출혈을 일으키게 했고 직원들이 원고를 바닥에 꿇어 앉혀 놓은 채 발 뒷꿈치를 밟아 인대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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