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22일 리모컨을 이용, 주유기를 조작해 유사 휘발유를 섞어 판매한 주유소 업자 신 모(33)씨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주시 화정동에서 모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씨는 지난 10일부터 주유기 8대중 휘발유 주유기 2대를 리모컨으로 원격 조종, 일반 휘발유 대신 유사 휘발유를 주입해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주유기에 설치된 컨트롤박스는 리모컨 조작에 따라 휘발유와 유사 휘발유가 담긴 탱크의 펌프를 달리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사 휘발유 판매업자들이 관계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컨트롤박스 같은 특수장비를 일반 주유소에 제공하고 암암리에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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