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구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17일까지 한달 사이 가능동 일대는 부동산매물을 사들이려는 서울 등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아 단시간에 무려 50~70%까지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시청 간부 가족이 도시개발 계획정보를 사전에 빼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 주민들의 의혹은 온통 시청 도시계획관련 관계자들에게 쏠리고 있어 보다 강화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의정부시와 가능동 주민들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의정부1동과 금오동일부지역 내 불량주거지역 2곳에 뉴 타운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달 13일 경기도 뉴타운 사업단에 지구지정을 요청, 지난 17일 지정을 받았다,
또 시는 이와 병행해 가능동 지역에 대해서도 2차지구로 지정 2007년 추진할 계획을 세우자 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2개 뉴 타운 지역과 함께 2011년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그러나 가능지역은 뉴타운 지역으로 내년 상반기 실시할 계획만 세웠었으나 1차 지구를 도에 신청한 지난달 13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고시이전인 지난 17일까지 투기꾼들이 몰려 부동산 매물이 싹쓸이 됐다는 것.
가능동에 사는 주민 이 모씨는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보유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 없이 대상지역 선정을 서둘러 발표하는 것은 자의든 타의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셈이 된다”며 “올바른 주택정책이란 발표이전의 정보유출을 막는 것”이라며 조직적 정보유출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혹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재개발 담당자는 “시가 도에 신청하는 시점과 도가 발표하는 토지허가 구역 지정 시점을 투기꾼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어느 곳이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을 예측한 투기 세력들의 판단에 의한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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