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여성 친 트럭운전사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2 19: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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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22일 신호를 위반한 채 과속운전을 해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 이 모(45)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국립보건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송 모(28·여)씨를 자신의 21톤 덤프트럭으로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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