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애인 살해용의자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2 19: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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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22일 임신한 애인이 수차례 생활비를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과도로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신 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자동차 부품회사에 다니는 공원으로, 지난 20일 평택시 세교동 소재 A건물 1층 주차장에서 애인인 오모(24·여)씨가 임신을 이유로 수차례 생활비를 요구하고, 자주 다투어 오던 중 이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과도로 오씨를 살해한 혐의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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