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 여부는 판사의 명령으로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판사 명령에 불복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로 볼 수 있지만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 등의 방법이 열려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준항고란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이나 검사 등이 행한 처분에 대해 불복(따르지 않음)하는 경우 법관이 소속한 법원 등에 재판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7년 9월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후 지금까지 지법 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사의 준항고나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공보관은 “재판부가 검찰의 1~4차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의 업무처리가 적정했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대검 중수부가 주가조작,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4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22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영장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24일 대법원에 재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기각 사유에 대해 충분히 분석해 재항고 하겠다. 재항고 사유를 잘 정리해서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판례에 준해서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하급심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판례 변경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뒤 유 대표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다음주 말께 예정된 론스타 사건 수사결과 발표까지 유 대표의 신병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유씨의 기소를 늦출 계획이다.
검찰은 그러나 헌법 소원 등 재항고 기각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정문수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또 변양호 재경부 전 국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드러난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여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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