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대체휴무 했더라도 휴일 근로수당 지급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2 1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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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상 임금 50% 줘라” 평일 임시휴무를 조건으로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일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정종식)는 2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일 근로 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원고들 또한 평일에 휴무를 실시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의 5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단체협약상 공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휴무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입장에 따른 것일 뿐 적법한 휴일대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단체협약상 직원들이 사전에 휴일을 근무표에 반영토록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희생 내지 고통을 감수한다는 차원의 문제일 뿐 공휴일에 일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암교수회관은 공휴일에도 연회개최 및 예식 행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휴원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일에 휴무를 해 왔다.

노조측은 휴일 근로수당 지급문제로 피고와 이견을 보이다 2004년 2월 노동부가 “근무표 작성행위에 개별 근로자가 참여했다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휴일 대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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