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허위 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 원칙대로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1 19: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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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 밝혀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이하 복지부)는 최근 추진 중인 부당·허위청구 의료기관의 실명공개 방침을 놓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부당·허위청구 의료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는 정확히 논의된 바 없지만, 실명공개 방침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실명 공개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달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밝힌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를 확실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달 국회 보건복지위에 “장기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및 요양기관 선택권 보장의 차원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사실이 확인된 기관의 처분내역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에 총 1660개 의료기관을 현지 조사 결과 이중 1310개의 기관이 부당·허위 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1132개의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04년~2005년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383개 의료기관에서 총 12억6000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했고, 367개 기관에 평균 9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382개의 기관에 총 3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기정 의원은 “부당·허위청구 의료기관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선의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며 “이런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부당·허위청구로 인한 의료기관의 실명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찬성”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강 의원은 올 복지부 국감에서 “정부는 부당·허위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을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지실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진료비환불요청자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부당·허위청구 의료기관의 실명공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 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실명공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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