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21일 “부당·허위청구 의료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는 정확히 논의된 바 없지만, 실명공개 방침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실명 공개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달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밝힌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를 확실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달 국회 보건복지위에 “장기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및 요양기관 선택권 보장의 차원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사실이 확인된 기관의 처분내역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에 총 1660개 의료기관을 현지 조사 결과 이중 1310개의 기관이 부당·허위 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1132개의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04년~2005년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383개 의료기관에서 총 12억6000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했고, 367개 기관에 평균 9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382개의 기관에 총 3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기정 의원은 “부당·허위청구 의료기관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선의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며 “이런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부당·허위청구로 인한 의료기관의 실명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찬성”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강 의원은 올 복지부 국감에서 “정부는 부당·허위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을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지실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진료비환불요청자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부당·허위청구 의료기관의 실명공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 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실명공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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