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퇴직 법관 10명 중 6명, 검사 10명 중 4명이 중대형 로펌에 영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2년새 더욱 두드러져 법조에서 중대형 로펌의 위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1일 국내 20명 이상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중대형 로펌 16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 10월 현재 16개 중대형 로펌에 소속된 판·검사는 모두 347명으로 퇴직 판사가 239명, 검사가 108명이다.
법관의 경우, 대법관급 이상이 8명, 법원장급 12명, 고법 부장판사급 5명, 지법 부장판사급 31명, 판사급 42명 등이다.
검사 출신은 검사장급 이상이 13명, 고등검사급 25명, 평검사급 25명 등이었다. 이 가운데 김앤장은 정병문 수원지법 부장판사, 홍석범 사법연수원 교수, 김상근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 올해 부장판사급 3명을 영입하는 등 최근 5년간 31명의 법관을 영입했다.
이어 바른, 화우 각 17명, 로고스 16명, 광장 15명의 퇴직 법관을 영입했다. 중대형 로펌의 판검사 출신 영입 경쟁은 지난해부터 더욱 두드러졌다.
이들 로펌의 판·검사 출신 영입인원은 2002년 22명, 2003년 20명, 2004년 16명이었으나 지난해 44명으로 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8월까지 48명을 영입했다.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하기 전까지 기간은 ‘3개월 이내’가 62.8%로 단연 높았고 ‘4~12개월’ 12.0%, ‘1~3년 미만’ 8.1%, ‘3년 이상’ 17.1% 등이었다.
특히, 전체 로펌 취업자 중 ‘3개월 이내’ 조기 취업자 비율이 2000년 12월 이전에는 46%에 그쳤으나 2001년 1월 이후에는 72.0%로 급증했다. 이같은 대형 로펌 취업 러시의 원인은 고액 연봉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입 1년 이내의 고법부장판사급에 대해 로펌들은 월 9000만~7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관 출신의 경우 8000만~5000만원, 검사 출신은 1억~8000만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개업한 퇴직판검사도 최종 근무지(퇴직 전 6개월 이내)에서 개업한 사람이 판사 92%(152명), 검사 71.7%(104명)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관행과 무관치 않음을 보여줬다.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퇴직 판검사 등 법관의 영입에 지나친 비중을 둠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법률서비스 시장의 형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이 어긋나고 있다는 판단도 가능케 하고 있다”며 “최근 로펌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관 의존 현실은 사법 권력을 사유화하고자 하는 성향조차 읽을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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