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감정평가서 위조 300억대 대출사기 16명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1 19: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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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정평가사등 58명 조사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에서 300억원대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전문대출사기단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오수)는 21일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된 것처럼 꾸며 감정평가서를 위조,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348억여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분양브로커 김 모(36)씨와 모 건축회사 대표 황 모(46)씨 등 대출사기단 5개파 16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은 또 분양브로커 이 모(41)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58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실제 분양가의 1.5∼2배의 가격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감정평가업체로부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348억여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조사결과 이들은 무주택자 등에게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가 대부분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진다는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수도권 지역 미분양아파트 중 아파트 시세표에 없는 단일동이나 소규모 아파트를 물색, 건축주에게 분양가의 80% 가격에 사들이겠다고 접근한 뒤 모집책들에게 1500만원씩 주고 아파트 구입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소개받았다.

모집책은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자들이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신용카드나 휴대폰 요금 체납자들로 김씨 등으로부터 200만원에서 700만원의 명의 대여비를 받았다.

인천지검은 이들이 감정평가사들에게 실제 분양가의 1.5∼2배에 달하는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은행과 연계된 대출모집자들에게 1건당 300만∼500만원씩 주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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