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조관행씨의 속행 공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변 모씨는 “판검사와 수사관, 서장의 명단이 적힌 김(홍수)씨의 수첩이 옷장의 코트에 있는 것을 보고 훔쳐서 부산의 집에 보관해 왔다”고 돌발 진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기존 다어리 조작 논란에 따라 수첩확보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정회를 요청한 뒤 변씨를 임의동행하고 부산에 수사관들을 급파, 검정색 수첩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수첩에는 직위와 성명, 연락처 등 기존 수첩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 기재돼 있을뿐 추가 단서가 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내용이 같아 추가 단서로는 쓰지 않겠지만 법원에는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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