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건축물 대장 ‘엉터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0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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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목감동사무소등 소유주 주소 잘못 게재 증축 건축면적 현황도·변경내용 기재도 안해

경기도 시흥시가 공공청사에 대한 건축물대장상에 소유자의 주소가 잘못 게재돼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공공청사의 경우 증축에 대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공사가 이뤄지는가 하면 증축된 건축 면적에 대해서도 건축물 현황도나 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 확인 결과 드러났다.

최근 본보가 목감동을 비롯한 신현동, 농촌지도소 등 공공청사 30여장 물량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공공 건축물 대장상에 나타나 있는 목감동사무소를 비롯한 상당수의 건축물이 소유자 주소지가 현 주소지인 장현동이 아닌 대야동으로 잘못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시 본청 일부분의 공간을 활용, 2~3년전에 증축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이나 도면상에 변경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1991년 9월 완공된 목감동사무소를 비롯해 93년 7월 완공된 정왕본동사무소, 1991년 완공한 신현동사무소 등 다수의 공공건축물의 소유자 주소를 옛 시청주소인 대야동 377의22번지로 잘못 기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정왕동 소재 공원부속사 및 가압장 공공시설물의 경우 아예 주소지가 기재돼 있지 않는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대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 본청 휴게실 약 43평을 불법 증축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발코니 부분 약 36여평을 매점을 비롯, 사무실 휴게실 등으로 증축 사용하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에는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도면이나 건축물대장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축물 대장상에 잘못 기재된 소유자 주소지나 증축된 부분을 정확히 파악 변경할 부분은 변경하고 기록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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