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전교조’ 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0 1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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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 3차례 이상 참가 부적격교사 600여명 대상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성과급제 교원평가 도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연가투쟁에 돌입키로 한 데 대해 학부모 단체가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연가투쟁 참여 교사 고발 등 적극 저지에 나섰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최미숙·이하 학사모)은 20일 서울 광화문 학사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차례 이상 연가에 참가한 부적격 교사 600여명과 관계자를 민·형사상 고발하겠다”고 천명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불허’방침을 세우고 연가투쟁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처벌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교육 문제를 연가투쟁이라는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교육계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연가투쟁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써 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집단 행위”라고 규정하는 등 강도 높은 맞대응으로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참여 1회 구두 주의, 2회 일괄 경고, 3회 서면 경고, 4회 징계 등의 기준을 마련해 놓은 상태로 주의, 경고, 징계 등을 받은 교원은 근무평점이나 포상심사 등 각종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위원장 선출 등의 시기와 맞물리면서 ‘성과급제 교원평가 도입’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전교조는 예고대로 투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지난 1999년 합법화 이후 교육재정 확보요구와 연금법 개악저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반대, 정부와의 단체협상 무산, 세계무역기구(WTO) 교육개방 반대 등 총 7차례의 연가투쟁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이번 학부모 단체의 강한 반발은 실질적인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관련 정책 등에 있어 배제돼 왔다는 분노와 대학입시 등 교육현안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에는 관계치 않고 투쟁을 강행해 온 전교조로부터 침해당한 ‘학습권’을 찾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학사모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제는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예정된 연가투쟁 강행시에는 3회이상 연가투쟁으로 물의를 빚어 온 교사들 명단을 공개하고 퇴출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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