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민노당원 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0 1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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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수인사 테러는 추상적 구상” 결론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하중 담당검사 김한수)는 20일 북한에 밀입국해 국내 군사정보를 알려주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블로그를 개설한 후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민주노동당 노원구위원회 대의원 박 모(42)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2003년 3월4일 인천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출국, 다음날 중국 다롄항에 도착한 뒤 같은달 6일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회령시로 자진 입북해 같은해 4월 7일까지 북한에 체류한 혐의다.

또 박씨는 북한 체류기간 동안 북측에 한국의 군사시설과 도로 현황, 미군부대 위치 등을 알려줬으며 지난 2004년 1월22일부터 2006년 2월6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 블로그를 개설한 뒤 김일성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입북 1년 9개월 전인 2001년 6월께 민노당을 탈당했다 귀국후 1년6개월이 지난 2004년 10월께 재입당하는 등 박씨의 밀입북에 민노당이 개입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일부 언론에서 제기했던 보수 우익인사 100명에 대한 테러 기도에 대해 박씨의 추상적인 구상에 불과하다고 결론 지었다.

조선일보 방우영 회장 테러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결과 박씨는 사건 발생 당시 방 회장 테러 장소와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생활고로 인해 자생적으로 사회주의를 신봉하게 됐으며 최근 논란이 일었던 일심회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박씨가 북한에서 인정받고 체류할 목적으로 테러 부분을 과장해서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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