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선씨가 李대법원장에 공동수임 제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0 1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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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환銀 헐값매각 무관 이용훈 대법원장의 외환은행 사건 수임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통상적인 업무일 뿐 헐값 매각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20일 “수임액수는 크지만 직원이 어음위조로 은행과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건으로 내용은 간단하다”며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일반적인 사건일 뿐 외환은행 매각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사건은 예스코 직원이 기업어음을 위조한 뒤 외환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해 406억여원을 지급받은 사건으로 외환은행은 예스코와 이 회사 직원 권 모(36)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서 이 대법원장은 론스타 로비스트 혐의로 구속된 하종선 변호사와 함께 외환은행측 변호인으로 사건을 수임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김건수)는 지난 17일 이 사건 1심 선고에서 “피고는 청구액의 30%인 9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그 액면금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예스코에 확인해 보지 아니하였고, 수표인감도장이 아니라 사용인감도장이 날인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감대조와 같은 기본적인 확인절차 조차 거지치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원고의 과실이 피고 예스코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예스코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하 변호사와의 관계에 대해, 변 공보관은 “보통 관행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 당사자가 직접 수임을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수임하자고 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며 “하 변호사가 수임했지만 본인이 하기엔 사건이 크고 법률지식 도움도 필요했을 것이다. 변호사들이 대법관님들과 같이 수임하자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사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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