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상고포기 징역 8년 6월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0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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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회계와 사기 대출, 외환 불법 반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수감 중인 김우중(70) 전 대우그룹 회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2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검찰은 이달 3일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회장측은 항소심 형량이 다소 줄어든 데다 옛 대우 경영진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더이상 선처를 바라기 힘들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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