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17일 4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지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것은 아니므로 직무를 정지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이연수 시장은 지난달 10일 경찰서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6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홍보성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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