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흥시장 80만원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9 1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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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5.31 지방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던 이연수 경기 시흥시장에 대해 8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17일 4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지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것은 아니므로 직무를 정지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이연수 시장은 지난달 10일 경찰서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6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홍보성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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