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法-檢 ‘부적절 회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9 17: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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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이상훈 부장판사-박영수 중수부장 만나 론스타 영장 기각 사태로 빚어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 고위 간부가 검찰에 론스타코리아 회장 유회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집착하지 말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과 검찰이 법정이 아닌, 한 음식점에서 만나 비공식적으로 특정 사안과 관련해 대화를 나눈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해당 법원 간부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풀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만난 자리”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19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와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은 지난 10일 밤 서울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채동욱 수사기획관과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만남을 가졌다.

이날은 론스타 경영진들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3차례 기각된 뒤 대검 중수부가 외환은행 주가조작 공모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힌 시점이다.

이 수석부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측에 유씨에 대한 구속에 집착하지 말고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검찰측은 이에 대해 혐의가 무겁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15일 유씨에 대해 3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없다”며 또 다시 기각했다.

논란이 발생하자, 이 수석부장판사는 기자들과 만나 “함께 식사는 했지만 구체적인 수사 관련 내용은 말한 적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 수석부장은 “유씨에 대한 수사가 완료됐으면 자꾸 영장을 받으려 하지 말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취지였다”며 “이 부분도 검찰측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는 유씨 구속이 필요하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번에 걸쳐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뒤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고 기각 사유는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수사가 끝난 사건 갖고 왜 영장을 받으려 하느냐’고 하면 유씨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 처분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 부장판사의 동석에 대해 “채 수사기획관과 서로 의견을 표명하면서 감정표출로 나타난 측면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으며 법원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장은 “법원은 특정사건에 특정인물에 대해서만 영장 발부가 필요한지 판단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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