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농협 10억대 부실대출… 조합장등 ‘솜방망이 처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9 17: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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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농협이 14억원대의 부실 대출액을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조합장 등 일부 관련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합장은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게 됐다’는 내용의 거짓 서한문까지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등 농협의 도덕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수원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수원농협은 지난 2000년 5월과 11월 담보력의 무려 5배 가량인 14억6000만원을 M업체 공동대표들에게 부실 대출해 준 뒤 정자 지점장 등 관련자 3명은 검찰에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고, 면직 처리됐다.

그러나 대출 최고 결재 책임자였던 서모 조합장(65)과 담당자 1명 등 2명에 대한 징계는 주의촉구 등에 그쳤다.

농협중앙회가 경기농협본부에서 서 조합장 등에게 견책과 함께 내린 725만원씩의 변상책임을 그나마 감경 또는 전액 감액해 줬기 때문이다.

농협 관계자는 “조합장 등에 대한 징계경감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결정”이라며 “재심의 때는 법원의 결정 전이었으며 M업체 건물에 대한 담보설정권 등 서조합장이 서둘러 조치, 농협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인정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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