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8일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윤 모(48)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주택가에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빈집을 털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방배경찰서 교통지도계 김만형 경사에게 붙잡혀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당시 비번이라 집에서 쉬고 있던 김 경사의 집을 찾아가 여느 때처럼 초인종을 누르고 빈집이면 털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사는 “윤씨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고리를 수차례 잡아당긴 것이 집을 잘못 찾아서라기 보다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래도 수상해서 다시 밖에 나가 112에 신고했더니 윤씨가 도망쳐 격투 끝에 붙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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