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하 사기 ‘要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6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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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수 친동생 꾀임에 의정부 주민 피해 최근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법적용으로 인신 구속과 더불어 당선무효 형이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화천군수의 친동생이 국유지 불하를 미끼로 금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말썽을 빚고 있는 화천군수의 친동생이 “형이 군수이기 때문에 국유지 불하와 함께 용도변경 할 수 있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또 다른 피해자와 더불어 군수의 직접 개입여부 의혹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정갑철 화천군수와 경기 의정부시에 주소지를 둔 피해자 권 모 씨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3년 3월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에 소재한 삼일계곡 인근 토지 2000여평을 조경용도로 화천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대부계약 체결된 후 화천군수의 동생인 정 모씨는 “계약된 토지에 대해 불하 후 용도변경 해 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불하와 용도변경 등에 필요하다는 비용조의 금품을 2회에 걸쳐 800만원을 피해자 권씨에게 받아 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돈을 건네받은 정씨가 5~6개월이 지나도록 국유지 불하는커녕 아무런 소식이 없자 피해자 권씨는 국유지 불하에 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씨에게 지급한 돈을 요구했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반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갑철 화천군수는 “나도 피해자다. 동생이 내 이름을 팔고 이권에 개입했다면 동생일지라도 고발할 것”이라고 말하며 취재현장에서 직접 전화로 동생으로부터 토지불하 내용과 금품수수 내용에 대해 몹시 격앙된 목소리로 다그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화천군 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는 산간지대로 지리적, 교통적인 면으로 볼 때 경기도와 인접하며 계곡에는 맑은 물 주변으로 울창한 수림이 가득 차 휴양지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부받은 국유지를 불하받는다면 금싸라기 땅으로 변모해 많은 수익이 발생됨으로 불하에 대한 유혹은 항시 상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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