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노온사동 906의1번지에 주택허가를 받아 목욕탕과 숯불가마를 은밀하게 건축해 주민들로부터 말썽이 되자 불법으로 건축하고 있는 숯불가마와 목욕탕을 모두 철거, 오는 22일까지 원상태로 복구조치 할 것을 명령했다.
시는 또 이같은 행정조치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는 한편 수사 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온사동 S씨는 지난달 26일 주택을 건축하겠다고 시에 착공계를 낸뒤 은밀하게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이 아닌 목욕탕과 숯불가마를 불법으로 건축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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