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좌초 위기에 직면했던 론스타 수사가 다시 활로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민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은 한-미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정한 요건과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을 충족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는 기소, 재판 또는 형의 부과나 집행을 위한 경우 가능한데, 검찰은 종전과 달리 체포영장의 청구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위한 것’임을 명시했고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볼 정도로 수사가 진척돼 기소에 필요한 정도의 범죄의 소명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 부장은 또 “범죄사실의 적용법조인 증권거래법 조항은 미국의 연방증권거래위원회 규칙(SEC) 10b-5와 범죄유형이 같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범죄로 볼 수 있고, 한국의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최소 1년 이상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민 부장은 “조약에 기한 범죄인 인도를 위해 필요한 체포영장은 조약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소법이 정한 체포영장의 발부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의자들은 영장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적시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사유로써 ‘피의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 부장판사는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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