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연구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6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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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장사’ 억대수뢰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병두)는 16일 각종 과학경진대회에 작품을 대신 제출해 수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험생을 대학 특기자 전형에 부정 합격시킨 뒤 돈을 챙긴 서울시교육청 교육관 김 모(50)씨를 특가법상 뇌물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를 대가로 김씨에게 억대의 뇌물을 건넨 학부모 강 모(41·여), 이 모(42·여)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및 과학전람회에 자신이 직접 창안해 만든 작품을 강씨 등 학부모 2명의 아들·딸 이름으로 대리 출품해 수상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사례와 노력의 대가로 강씨 등으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학부모들에게 “성적이 뒤떨어지는 학생들도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접근, 부정입학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2004년 5월 서울 모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당시,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학습용품 분야를 심사하는 소위원으로 배정되자, 대회 출품작 심사에 앞서 심사기준을 확인하는 등 업무를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진대회에 영향력을 발휘해 학생들을 수상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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