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공개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6 2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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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맡게 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정보공개 논란이 근 5개월 만에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 졌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외교·안보에 불이익을 끼친다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됐던 의정부·파주 등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 6월13일 녹색연합과 춘천시민연대가 소송을 제기, 이번에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에서는 환경부가 제시한 비공개 근거조항이 행정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되더라도 외교협상에 불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불 수 없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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