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법원이 수원농협의 담보물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권 마저 말소하라고 판결, 10억원 이상을 날릴 판이다.
16일 수원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수원농협은 지난 2000년 5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M업체의 공동대표 4명에게 2억원대에 불과한 전북 진안군 단양리 690의5 일대 토지 610평과 담보력 조차 없는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무려 14억6000만원을 대출해 줬다.
수원농협은 이후 2001년 3월 미등기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384평 규모로 완공되자 촉탁등기에 건물 소유권등기를 내고 부랴부랴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이 근저당설정권을 말소하라고 판결, 수원농협은 토지 담보 이외에는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