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없는 ‘토지계약동의서’로 사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5 1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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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행사 대표 80억 꿀꺽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준효)는 15일 효력이 없거나 허위 서류를 미끼로 건설사업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 시행업체 I사 대표이사 이모(43)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12월 김 모씨에게 효력을 상실한 토지계약동의서와 허위 실적사업보고서를 제시하면서 “회사에서 추진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토지주로부터 토지계약동의서를 확보했으니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80여억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는 토지주로부터 토지계약동의서를 단 1부도 상태에서 실적사업보고서 등으로 재력을 과시했으며 편취한 돈을 개인사업에 유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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