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12월 김 모씨에게 효력을 상실한 토지계약동의서와 허위 실적사업보고서를 제시하면서 “회사에서 추진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토지주로부터 토지계약동의서를 확보했으니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80여억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는 토지주로부터 토지계약동의서를 단 1부도 상태에서 실적사업보고서 등으로 재력을 과시했으며 편취한 돈을 개인사업에 유용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