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담배 ‘정품’둔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5 19: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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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한승철)는 15일 면세용 담배에 국내 유명상표 스티커를 붙여 정품으로 판매하려 한 권 모(41)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등의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외 유명상표가 표시된 담배 스티커 58만장을 제작한 뒤 면세용 담배갑에 붙이는 수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다.

권씨 등은 또 올해 2월 중국산 가짜 담배 63박스를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관할관청에 담배도매인 등록 없이 9억4000여만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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