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전 검사장에게 3000만원을, 안 전 검사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발언을 앞두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자료와 이메일을 통해 “김씨가 서울지검장 시절 1997년 삼성으로부터 기본 ‘떡값’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이에 김 전 검사장 등은 “삼성으로부터 단돈 10원은 물론 선물조차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제의조차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원고들이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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