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에 배상 판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5 1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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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장 ‘삼성’서 떡값 받았다” 폭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15일 김진환씨와 안강민씨 등 두 전직 서울지검 검사장이 “삼성측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장에게 3000만원을, 안 전 검사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발언을 앞두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자료와 이메일을 통해 “김씨가 서울지검장 시절 1997년 삼성으로부터 기본 ‘떡값’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이에 김 전 검사장 등은 “삼성으로부터 단돈 10원은 물론 선물조차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제의조차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원고들이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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