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은 ‘안수치료’… 40대 부부 구속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5 18: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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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을 상대로 안수치료 중 고함과 괴성을 지른다는 이유로 질식해 숨지게 한 배 모(47)씨와 부인 김 모(46)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김 모(41·여)씨를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밤 9시께 경기도 고양시 김씨의 빌라 정신지체 2급 장애인 김 모(26)씨에게 월 300만원씩 받고 손과 머리 등을 주무르는 안수치료 중 몸부림치며 고함을 지른다며 끈으로 몸과 팔, 다리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 부부는 김씨가 숨지자 이불을 덮어 놓은 채 달아나 사체를 21일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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