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채권 출처 확인이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필요하면 (전씨를) 부를 수도 있다”며 재용씨 뿐만 아니라 전씨도 소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41억원은 지난 1998년 발행된 무기명 채권(금융증권채권)이 지난달께 한꺼번에 현금으로 교환된 뒤 재용씨와 손자들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 이 채권의 만기는 2003년 하반기로 전씨의 재산명시 심리와 자택 경매 등 미납 추징금을 독촉하던 때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국가가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 조건으로 발행을 승인한 채권이기 때문에 자칫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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